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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8_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안내(홈페이지).hwp (38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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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자율실시 안내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인용, 옥외가격표시제도 도입 건의
ㅇ 옥외가격표시 대상 서비스업종
- 1단계 업종은 의무 실시, 2단계 이후는 자율 실시
▸(1단계) 음식점(일반&휴게), 이미용업 (62만여개)
▸(2단계) 세탁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제과점 (11만여개)
▸(3단계) 학원ㆍ교습소 (13만여개)
▸(4단계) 숙박업 (3만여개) |
ㅇ 대상업종 :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등 9개 업종
ㅇ 실시기간 : 2013년 1월 ~
* 사업자분들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