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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제정).hwp (245 kb)
「익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익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4. 5. 15. ~ 6. 5.
2. 의견제출 기한 : 2014. 6. 5.
3. 의견제출처 : 570-753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번지)익산시청
기획예산과 ☎ 859-5116, 5165, FAX 859-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