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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위촉현황(2021_2022).hwpx (56 kb)
우리시에서는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고문변호사를 위촉(5인 이내, 임기 2년)하여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등 공, 사법상의 법률자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 고문변호사 운영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