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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50319 안전신문고 봉사활동 인정 안내자료.hwp (134 kb)
[ 안전신문고 봉사활동 인정 참여안내 ]
◇ 안전대진단 집중기간동안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줌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안전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 안전대진단 개요
○ (진단기간) ’15. 2. 16.∼ 4. 30.
○ (진단총괄) 국민안전처
○ (진단주체) 중앙부처(산하 특별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 공공기관·단체 포함)
□ 봉사시간 인정필요성
○ 학생들의 학교체류시간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신고활동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 필요
○ 학생들의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 고취 효과
○ 안전위해요소 발견을 위한 관심활동 후 신고임을 고려
□ 봉사시간인정 주요내용
○ (봉사자 대상)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를 한 학생
○ (봉사분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타 재난관리?재해예방)
○ (봉사의미)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일상생활 속 위해요소 신고
○ (봉사시간인정) 신고가 채택되는 경우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일일 최대 4시간,
국민 참여형 안전대진단 기간 중 최대 10시간 봉사시간 인정
(중복신고는 최초 1건만 인정)
※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관심을 갖고 위험요소에 대해 신고한 부분에 대한 사후적 인정
이므로, 행정기관에서는 중복신고 및 집단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합니다.
○ (일감 등록기간) 안전대진단 기간 중 일부 (’15. 3월∼4월)
○ (자원봉사시간 인정 확인) 나눔포털을 통해 확인가능(일정검토 중)
- 나눔포털(1365 자원봉사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초·중·고 회원들의 자원봉사 실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교육부(NEIS)에 제공
□ 봉사시간인정 처리절차
○ (1단계) 수요처등록
- (담당자) 시군구 안전신고 담당자
- (등록처) 나눔포털
○ (2단계) 일감등록
- (담당자) 시군구 안전신고 담당자
- (일감명) 안전대진단 참여를 위한 안전신고
○ (3단계) 봉사신청
- (대상자) 학 생
- 나눔포털에서 봉사활동 신청
○ (4단계) 실적등록
- 안전신문고에서 봉사 신청자의 실적확인
- 나눔포털에 실적입력
○ (5단계) 봉사시간 확인
- 나눔포털에서 실적확인 및 확인서 발급
- MY나눔 메뉴에서 봉사참여 실적 연계신청(NE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