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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팩스번호 : 063-859-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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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신고절차및방법등.hwp (21 kb)
국민안전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교통안전 및 생활안전 위험요소 전반에 대하여 신고를 받는 「집중 안전신고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2월 25일 부터 4월 30일 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신고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학생은 물론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전신고 생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