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법 시행전 (2008년 1월27일) 설치된 놀이시설로 설치검사를 받지않은 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이 2012년1얼26일에서 2015년 1월26일로 3년 연장 되었으며 2012년 1월27일 부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 시행전(2008.1.27) 설치 시설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과 됩니다 자체 안전점검 월1회이상, 안전교육 이수 (2년 1회 4시간), 보험가입(사망시 8천만원 이상보장) ,이에따라 2012년 1월27일 기준으로 매월 안전점검 대장에 안전점검 결과 기록, 2012년 2월25일 이내 보험가입, 6개월이내 안전교육(4시간) 이수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