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 세무과소식
홈 > 익산소개 > 시청안내 > 부서소개 > 세무과 > 세무과소식
세무과 팩스번호 : 063-859-5054
■ 신고 대상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다음과 같은 피상속인 명의의 취득 세 과세물건(부동산, 차량 등)이 있는 상속인
※ 해당되는 경우만 신고, 등기∙무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 성립
■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 상속인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차량,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취득세 연대 납세의무가 있음(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상속 순위
▪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 배우자는 1․ 2순위와 동순위,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
- 상속포기, 협의분할 및 지분등기에 따른 납세의무
▪ 상속 포기(법원의 판결에 따른 포기자) ☞ 납세의무 없음(법원 결정문 제출)
▪ 재산 협의분할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제출 ☞ 재산을 받기로 한자가 납세의무 있음
■ 취득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세 발생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 1일 2.2/10,000 가산(년 8.03%)
■ 취득세 신고방법 : 취득신고서 제출(구비서류와 상속인 도장 또는 서명)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협의 분할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속인 전원 인감 날인)
- 상속으로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2.8% -> 0.8%)와 2년 이상 자경농민의 자경목적 농지 상속시 (2.3% -> 0.3%) 세율의특례 적용 신청(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 가족관계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2년 이상 경작확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직불금 수령내역, 소득증명원)
- 상속인중 대표자가 신고
■ 취득세 신고장소 : 익산시청 1층 세무과 부동산취득세 담당 (☎859-5128)
붙임 : 상속재산분할협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