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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팩스번호 : 063-859-5054
※ 건설기계 등록내용 세율 및 세액
♦ 신규, 소유권이전 등 : 취득세 3%
♦ 저당권설정 : 2/1,000
♦ 기타등록(저당말소등) : 12,000원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0.2%, 농특세 : 취득세액의 0.2%
♦ 채권은 본인이 매입하여 5년간 보관 후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교환 하여야 하나, 예외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매입 당일 농협중앙회등 금융기관에 고시된 비율로 매도를하는 과정을 할인매도라 합니다.
♦ 공채매입시 할인 매도하실 경우 그 비율은 매일 변경고시된 가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