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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팩스번호 : 063-859-5054
서식43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hwp (32 kb)
서식43의2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hwp (30 kb)
서식44의6법인지방소득세안분명세서.hwp (29 kb)
서식43의4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액계산서.hwp (25 kb)
서식43의5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명세서.hwp (97 kb)
1. 과세대상 : 법인소득(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
2.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3. 신고납부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특히, 4월은 12월 결산법인의 신고납부기간)
4. 신고시 제출서류 ((1): 신고서, (2)~(7): 첨부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4)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5)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
(6)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7)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 신고서 미제출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됨.
※ 첨부서류((2)~(7))는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됨.
5.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 : 위택스(www.wetax.go.kr)
• 우편 또는 방문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납부안내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6. 기타 문의사항 : 익산시청 세무과 (☎063-859-5620, 팩스063-853-3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