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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한 2018년도 월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 및 납부 안내입니다.
(붙임 한글 파일을 참고하세요.)
■ 납세자를 위한 월별 지방세 납부 안내 ■
【1월】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정기분 1. 31까지)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고 납부 1. 31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신고납부(연세액의 10% 공제)
【3월】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고 납부 3. 31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신고납부(연세액의 7.5% 공제)
【4월】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12월 결산법인 : 4. 30까지)
【5월】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 5. 31까지)
【6월】
☞ 제1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6. 30까지)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고 납부 6. 30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신고납부(연세액의 5% 공제)
【7월】
☞ 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납부(7. 31까지)
- 주택분 세액 20만원 초과시 7월 1/2, 9월 1/2
☞ 재산분 주민세 자진신고납부(7. 31까지)
【8월】
☞ 균등분 주민세 납부(8. 31까지)
【9월】
☞ 주택·토지분 재산세 납부(9. 30까지)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연세액 신고 납부 9. 30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신고납부(연세액의 2.5% 공제)
【12월】
☞ 제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12. 31까지)
【매월】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까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10일까지
☞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다음달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