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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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