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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계획승인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 방법
라. 시설별,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시설배치 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 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각 1부씩)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 (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부
5. 「관광진흥법」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