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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팩스번호 : 063-859-5074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구금시설 수용,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한 경우
○ 기 준 : 소득(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11,800만원 이하), 금융(500만원 이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자
붙임 : 2019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