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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장애인과 팩스번호 : 063-859-5072
1.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677호(2009.06.19)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3368호(2009.7.6)와 관련입니다.
2. 대법원은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갇혀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인신보호법(‘07.12.21.제정) 및 인신보호규칙(‘08.6.5.제정)에 따라 「인신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신보호제도를 안내하오니 시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인신보호제도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