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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팩스번호 : 063-859-5073
1. 개요
가. 청소년증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나. 발급권자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다. 용 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2.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3. 지원내용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시 신청인 부담)
4.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재학증명서(본인 신청 시)
5. 교통카드 종류 및 혜택내용 : 붙임 참고
6. 문의사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청소년증 소개 및 교통카드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