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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팩스번호 : 063-859-5073
사본-2024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웹포스터(1).jpg (4060 kb)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부모(24세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2.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3.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익산시청 여성가족과(☎063-859-5336)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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