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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
&10063;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대기, 폐수, 폐기물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 토록하는 제도입니다.
&10063;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됩니다.
&10063;자율점검업소지정 및 관리절차
지정신청(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 ⇒검토, 지정(신청서류 검토(30일)후 사업장단위로 지정,지정서 교부)⇒사후관리(지정취소 : 부정하게 지정,오염사고발생,자율점검 결과 허위또는 미보고 시 지정취소, 적색등급으로 분류하여 점검강화) ⇒ 사업자 이행사항(환경관련법령준수 등 사업장환경을 상시관리)
* 자율점검업소 지정 문의 및 안내
익산시 환경위생과 ☏ (063)859-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