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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팩스번호 : 063-859-5086
[서식_1]_임업후계자_선발_신청서.hwp.hwp (22 kb)
사업계획서(신규자).hwp (20 kb)
임업후계자신청안내.hwp (15 kb)
임업후계자요건의기준.hwp (34 kb)
[별표2]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제7조제1항관련).pdf (67 kb)
임업후계자 선발을 희망하시는 임업인께서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규로 재배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 <붙임 사업계획서예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1.신청기간 : 연중
2.신청자격 :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재배하려는 자(연령제한 없음)
* 품목별 기준 면적 및 구비서류 : 별첨 참조
3. 혜 택 : 임야매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조성 등 2억한도 융자(연1.0%∼3.0%)
단기산림소득사업 및 기타 산림사업 목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등 (1억한도 연2%)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생산기계장비 등 지원
숲가꾸기 사업 등 국비/지방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선정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0분의 50경감
4. 문 의 : 산림과 산림행정계 (063-859-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