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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팩스번호 : 063-859-5086
소나무류 이동 시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산림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기한 : 10일)
- 법적근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 15.>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붙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담당부서 : 산림과(☏ 063-859-5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