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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
◦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제외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지원금액 : 1일 70,000원 이내(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상해진단시 : 진단기간 내
◦ 입원시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통원치료시 :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30일 이내
◦ 교육참여시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 신청장소 : 각 지역농협
▣ 신청서류 : 진단서(상해진단시), 입.퇴원 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 신청문의 : 각 지역농협 또는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859-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