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농업과 > 바이오농업과소식
홈 > 익산소개 > 시청안내 > 부서소개 > 바이오농업과 > 바이오농업과소식
바이오농업과 팩스번호 : 063-859-5064
2019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hwp (107 kb)
2019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농지소유규모가 5ha미만 농가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겸업농업인으로 직장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건강보험증 확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가능
▣ 지원금액 : 1일 70,000원(보조 63,000원(90%), 자부담 7,000원(10%))
▣ 지원상한일 : 70일
▣ 적용범위 : 영농관련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
(35일 이하) 포함
2. 사업신청
▣ 이용기간 : 출산전 3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기간중 70일간 이용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출산(예정)증빙서,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등
※ 출생신고자는 출산증빙서 불필요
▣ 도우미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단,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 신청문의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미래농업과(☎ 859-5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