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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과 팩스번호 : 063-859-4547
1.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 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기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선정절차
- 신청
※신청은 최초 1회만 실시, 기지원대상자는 재판정을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해야함)
- 신청권자
①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②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급식신청서<서식 1>,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급식 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등은 최소화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방문신청으로 인한 낙인감 발생에 주의 필요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3. 급식지원 내용
① 학기중 중식 지원 : 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부식배달(토, 공휴일)
③ 방학중 중식 지원 : 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부식배달(방학기간중 평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