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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를 '21. 12. 22.부터 시행합니다.
이에따라 관련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