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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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20151005).hwp (11 kb)
20151005독촉고지서공시송달명세(201509월발송분)_최종분.xls (43 kb)
지방세 독촉고지서(2015.9월 발송분)중 송달불능분에 대해 지방세 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대 상 자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하은 외75명
2. 공고사유 :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15.10.05 ~ 2015.10.31
4.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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