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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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문.hwp (15 kb)
[서식 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hwp (19 kb)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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