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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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독촉-차량반송(공고).xlsx (54 kb)
20152독촉-시설물반송(공고).xlsx (17 kb)
공고 제2015 - 2066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 미거주,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5. 12. 08.
익 산 시 장
1. 제 목 : 2015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 2015. 12. 08. ~ 12. 22.(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익산시청 녹색환경과 (☎ 063-859-5492~3)
6. 기 타
2015.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주소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기타 등의 사유로 전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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