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홈 > 시민참여 > 정보마당 > 공고·고시/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통보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자동차등록령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인천80러6436
2. 공고내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 2012.02.15. ~ 2012.02.29.(15일간)
4. 자진말소등록 예정일 : 2012.03.02.(금)이후
5. 기타사항
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차령초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2012.03.02(금)일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나. 이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말소등록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익산시차량등록사업소(☎(063)859-4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