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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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및 방치이륜차 내역 .hwp (13 kb)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현장사진 2013.03.hwp (2938 kb)
우리시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 되어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무단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합니다.
붙 임: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무단방치이륜자동차 현장사진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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