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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정보마당 > 공고·고시/입법예고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pdf (1397 kb)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청 홍보담당관에서 제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