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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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생칼국수
나. 유통기한 : 유통기한(2015.7.24.까지)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초록바구니[대표자: 김재득]
바. 영업자주소 : 김해시 금관대로1134번길 23(외동)
사. 연락처 : 055-326-8667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
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김해시 환경위생국 위생과
(☎ 055-330-4478)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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