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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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시 제2015-130호(2015.11.20).pdf (5208 kb)
익산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도로)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 하고 동법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의거 지형도면 등의 승인․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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