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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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공고문(익산IC-금마간 지방도 확포장공사).hwp (21 kb)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익산IC-금마간 지방도 확포장공사).xls (65 kb)
의견서.hwp (11 kb)
익산시 공고 제 2015 - 2001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전라북도지사가 시행하는『익산IC-금마간(지방도720,722)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열람공고문 1부.
2. 토지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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