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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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11월 정기검사명령).hwp (12 kb)
자동차검사명령 반송차량.xlsx (13 kb)
1.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2항에 따라 자동차정기검사를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정기검사 미이행의 차량은 즉시 검사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검사를 미이 행할 경우 제37조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 발해운수(전북82사1020) 외 17대
나. 공고기간 : 2015. 11. 18 ~ 2015. 12. 02 (15일간)
다.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검사 명령서 반송차량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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