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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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관리과-21541(2015.11.4.)호와 관련입니다.
2.「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 위반자에게 과태료체납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을 게시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서 윤 식
나. 공고사유 :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다. 공고기간 : 2015.11.13~2015.11.27
라. 공고장소 :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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