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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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왕궁배수지 건설공사).hwp (2128 kb)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hwp (36 kb)
『왕궁배수지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나. 사업시행지역 :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산70번지 일원
다. 사 업 개 요 : 배수지 용량 8,800㎥/일
라. 사업 시행자 : 익 산 시 장
마. 사 업 기 간 : 2014. 1 ~ 2016. 12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토지 및 물건조서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나. 익산시청 홈페이지(www.iksan.go.kr) 공고란에서 토지 및 건물조서 열람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5. 11. 18 ~ 12. 1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익산시청 식품클러스터지원과(☎063-859-3966)
붙임 1. 왕궁배수지 건설공사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열람)공고 1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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