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홈 > 시민참여 > 정보마당 > 공고·고시/입법예고
2015년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융자지원계획 공고.hwp (32 kb)
사업신청 양식.hwp (19 kb)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제5조(계획의 공고)의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익 산 시 장
1. 사업목적 : 익산시 중소기업에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2. 지원규모 : 신규 50억원(운영자금)
3. 지원대상 :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 2명이상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① 수출실적이 우수한 업체 ② 특화 및 첨단산업 개발업체
③ 우수 귀금속 생산 및 개발육성업체 ④ 우수 석가공업체
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⑥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업체
⑦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⑧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⑨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지원제외대상
휴․폐업중인 업체
자금을 지원결정 받아 대출취급 기한 중에 있는 업체
대출만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3회 이상 자금지원받은 업체(2년 이내 신청제한)
기타 사업시행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