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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시민참여 > 정보마당 > 공고·고시/입법예고
부과 공시송달공고.hwp (14 kb)
「건축법」제14조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익산시청 홍보담당관에서 제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