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홈 > 시민참여 > 정보마당 > 공고·고시/입법예고
공시송달 공고문(도로법위반과태료-압류예고통지서).hwp (12 kb)
도로법위반과태료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xls (25 kb)
세외수입(도로법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