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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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hwp (14 kb)
2015년 공시송달 내역.xls (3124 kb)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2015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반송분 공시송달
2015년 공시송달 내역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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