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동 [ 法定洞 ]
자연부락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오랜 전통을 지닌 공부(公簿)상의 단위
◆행정동 [ 行政洞 ]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행정상의 편의에 의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의 단위.
즉, 동사무소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
◆법정동과 행정동
행정관청이 관할구역의 넓이보다는 주로 인구의 증감에 따라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영등동)에 여러 행정동(영등1동, 영등2동)을 설정하여 동행정을 따로따로 보게 한다든지,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평화동, 목천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평화동)을 두기도 한다. 그 설정은 시조례로 정한다.
각 면에도 법정리(法定里)와 행정동과 같은 행정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