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4.02.18
- 조회수
- 123
익산시가 2월 한달 간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 번호판 영치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익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압류처분을 통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며, 압류 후에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을 통하여 압류 차량을 공매 처분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한 형사고발과 신용불량자등록,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한해동안 체납차량 공매처분 34대와 번호판 영치 1,940대을 비롯하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부동산압류, 압류부동산공매 등 총 9,300여건의 각종 강제집행과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76억3천 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금년에도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을 지급하는 등 공평과세 원칙과 조세정의 실현에 총력을 경주하여 체납세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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