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 작성자
- ik1302
- 작성일
- 05.01.19
- 조회수
- 93
1. 추진배경
가. 시 단위이상 직매립 금지 대비와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의
효율성 제고
나. 전지역 음식물폐기물 배출·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감량 및
재활용 촉진
2. 수수료 부과·징수
가. 통합시점 : 상하수도고지서 2월 발행부터 통합·부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1) 주 택 : 세대당 840원/월 (공동주택은 일괄고지)
2) 감량사업장 : 업체당 20,000원/월 (125㎡이상)
3) 기 타 업 소 : 업체당 10,000원/월 (125㎡미만)
3. 분리배출기준
가.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과일류 : 과일의 딱딱한 껍데기 및 씨
육 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 조개·소라·꼬막·굴 등 껍데기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및 한약재 찌꺼기
기 타(이물질)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프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나. 분쇄시설의 고장방지를 위해 딱딱한 물질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함.
☞ 위의 사항을 위반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위반시-20만원, 2차위반시-50만원, 3차위반시-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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