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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17년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사업계획(농식품부).hwp (64 kb)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 및 판매장 개설 자금이 필요한 경영체 및 법인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요약)
1.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소비지 판매장 개설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사업기간 : ‘08년 ~ 계속)
- 한․미 FTA비준 연계사업으로 ‘08~’11까지 사업 미추진
* 사업예산 : (‘08) 24억원 → (‘09) 24 → (‘10) 24 → (’11) 22 → (’12) 19 → (’13) 19 → (’14) 14 → (’15) 14 → (’16) 14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사업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축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그 자회사
자금사용 용도
❍ 친환경농축산물 전문매장 신규개설 및 확장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포함(단, 기존 국고 융자금 상환이 끝난 법인에 한함)
* 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시설 등(소모성 비품은 제외)
지원조건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1,44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3%(농업인 2%, 조합 등 3%), 또는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 지원 한도액 : 매장당 360백만원 이내
❍ 사업의무량 :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설치비가 대출액의 125%이상
* 매년 총매출액이 대출액의 100%이상. 단, 총매출액 중 친환경 농산물 매출액이 대출액의 30%이상
사업추진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지원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축산물의 직거래자금 지원을 통한 인증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예산 : (‘10) 400억원 → (‘11) 310 → (‘12) 280 → (‘13) 500 → (‘14) 300 → (‘15) 400→ (‘16) 400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등
자금사용용도
❍ 친환경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직구매 자금
지원조건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28,00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5~3%(농업인 2.5%, 조합 등 3%)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5,000백만원 이내
❍ 사업의무량
- 생산자·소비자단체·유기가공식품업체, 전문유통업체 등 : 지원액의 125%이상 직거래 매취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