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신청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지원내용 :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기준임대료 붙임참조)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3. 신청기간 : 2015. 6월부터(집중신청 기간 : 2015. 6. 1.~ 2015. 6.12.)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5.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읍면동 비치)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붙임 홍보물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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