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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2. 지원기간 : 연중(2018년까지)
3. 지원대상 : 민간소유 건축물 중 3층 미만이고 500m2 미만 건축물
(단 20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m2 미만)
4. 지원내용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 축 : 취득세 10/100 경감, 재산세 5년간 10/100 경감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 취득세 50/100 경감, 재산세 5년간 50/100 경감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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