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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산양삼도라지청
나. 제조일자 : 2017.07.06.
유통기한 : 2년
다. 회수사유 : 세균수 초과
(기준 : 1ml당100 이하, 검사결과 : 830/ml)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산초당
바. 영업자주소 : 강원도 철원군 상해길 179
사. 연락처 : 033-458-698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회수명령기관 강원도 철원군 위생부서(담당자 천순주 033-450-5121)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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