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제40조(하역업무) 제2항 및「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83조(표준하역비의 부담) 제1항 및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94조(시장관리위원회) 제3항2 규정에 따라 익산시 농수산물농수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정산제도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익산시
Copyright by IKSAN-CIT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