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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수리비지원사업추가신청(2017.9.12).hwp (78 kb)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17. 9. 12.(화) ~ 22.(금)
나.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문의전화: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 859-4960)
다. 총사업비 : 25,000천원(시비 100%) / 개소당 5,000천원
라. 사 업 량 : 5개소
마. 신청대상 : 익산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익산시 농촌지역(읍,면)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으로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3년이내의 귀농․귀촌인
바. 지원대상 : 익산시 농촌지역 농가주택으로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
마.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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