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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됩니다!
-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양의무자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자세한 내용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기초생활과(063-859-5486, 5949,5384)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제도 개선 사례>
◦ (사례 1)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장-노” 부양)
-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으로 그 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으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17.8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 결과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고향의 논밭 등)로 탈락한 바 있다.
-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 2)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노-노” 부양)
-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B 할아버지(68세)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모두 고령과 장애로 인해 부부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16.10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하였다.
-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장애 2급, 부양의무자 가구-기초연금 수급자)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 3)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노-장” 부양)
- 서울시 OO동에 거주하는 C 할아버지(81세, 1인가구)는 노령으로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기초연금 및 주민센터에서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기부물품에 의지하여 어렵게 생활하며, 여러 차례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 3명 중 1명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여 탈락하였다.
-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29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7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격 및 급여액은 예상 값으로서 조사결과 후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