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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기 : 2018. 7. 16. ∼ 7. 31.
▶ 납세의무자 : 2018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 과 세 내 용
○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 주택분 :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과세
※ 토지분 : 9월에 과세
▶ 납 부 장 소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ㆍ농협
▶ 납 부 방 법
○ 농협가상계좌 납부
○ 지방세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통한 납부
○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납부 가능
▶ 문 의 전 화 : 콜센터(1577-0072), 익산시청 세무과 (859-5625 5626, 5628, 5630 5122, 5126, 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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